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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10~11일, 강원도 둔내에서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0일 오전 강원도 둔내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리는 추계회원세미나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

 

이번 추계 회원 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이은선 위원)',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김창식 위원)',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 참고자료(김강수 위원)'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촉구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10일 세미나에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청태산 등산과 골프 등으로 체력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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