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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

인천회 “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조사 자제 건의”
인천국세청 “신고서 자기 작성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 친철한 신고대리 지원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 신고 중점 추진사항, 세법 개정사항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에 이어 인천지방회의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이후 이전과 같이 소득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인천지방회 세무사를 항상 응원해 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줄 것”과 “소득세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5월, 6월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회장은 “오늘 간담회의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 국장은 “신고창구를 작년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로 분리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방문신고를 지원 중”이라며 “이번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납세자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과 소득팀장으로부터 중점 추진사항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 ▲체계적인 신고 지원 시스템 마련 ▲실효성 높은 성실 신고 사전 안내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납세자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단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으로 제공되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정교화하고 신고방법도 보다 간소화하는 등 홈택스 화면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구성하였음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으로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모두채움을 제공하여 ARS 전화 · 홈택스「원클릭 신고」를 통해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수출 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민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신고 창구는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이원화 운영하며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는 신고 도움 창구에서 1대1로 신고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청년인턴 등 신고도우미를 배치하여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제공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빅데이터 외부 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고소득 사업자 및 세원관리 취약분야 위주로 사전안내 발굴 및 안내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양도·상속·증여 납세 신고시 홈택스로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세법개정 사항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무 신고 기간에 세무조사 자제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발생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적극 수용 ▶영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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