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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인천국세청, 2024년 귀속 종소세 신고 간담회 열어

인천세무사회 "납세자에 적극적 세정 지원" 건의
인천국세청 "세정의 동반자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관심과 협조"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 및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 시 인천청에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었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 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답사에 나선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산불 피해 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도움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수미 소득팀장은 ▲성실신고 지원방안 ▲신고관리 기본방향 ▲주요 개선내용 ▲중점 추진사항 ▲성실신고 확인제도 ▲재산제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주요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 수요에 맞는 전자신고 환경 및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수입금액 제공을 위해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추가되었으며,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서 제출 전 오류내역을 해결하도록 부당공제·감면 알림을 추가하여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을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배달원까지 확대하여 간편 신고를 유도하고, 사망자와 소득금액 초과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 공제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액 안내로 모두채움 세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과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내 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도 납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며 또한 “홈택스 임시상담사 증원을 통해 전화응답율을 높이는 등 상담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혜택 및 미제출, 불성실 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4년 11월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시에도 납세자가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5년간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일괄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전했다.

 

이밖에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인하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사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추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서는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건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현호 소득재산세과장, 오수미 소득팀장, 류경아 재산팀장, 안성경 복지세정1팀장, 조진동 복지세정2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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