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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천지역세무사회, 2019년 송년회 열어

박정우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북인천지역세무사회(회장 박정우) 2019년 송년회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작전동 카리스호텔 3층 아모리스홀에서 3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는 인천 부평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김창호 업무지원팀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우 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북인천세무사회 총회를 맞아 첫눈이 내리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국회선진화법으로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의 벽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이뤄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 2018년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인정한 개악에 가까운 정부안 때문에 세무사회에서 불철주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세무사의 의견이 담긴 긴급발의안을 제출하였고,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에 가까운 변호사회의 요구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국회라면 반드시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똑똑히 기억해 투표로 보답할 것이다. 관내 국회의원들은 세무사회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라 걱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회직자 워크숍과 10월 추계회원세미나에 북인천지역세무사회에서 많이 참여해 준 데 감사드린다. 북인천회는 세미나 참가율증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지방회의 주 업무인 인천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확대, 종사직원 채용문제 해결, 청년과 원로회원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월 19일 회장단과 상임이사, 박정우 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및 의정부·광명지역세무사회장이 인천지방회 소속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세무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회 기재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해 의원실 방문과 1인 시위, 서울역 세무사법 개악반대 궐기대회 참석, 청와대 국민웡원,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 등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의 입장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아니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장을 비롯한 전 회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은 축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문의가 최근 많이 온다. 종부세 대상자도 최근 많이 늘면서 세액도 79억에서 138억으로 많이 늘었다. 납세자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고 세무서에도 전달해 달라”라며 “송년회에 초청해 주어 감사하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과의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들에게 감사한다. 북인천세무서는 납세자와 함께하고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관내 사업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세정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번 세무사의 의견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고 앞으로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홍영표 의원은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최근 의원회관의 본인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법사위가 걱정이다. 국회법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무산되는 일이 너무 많다. 국회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법사위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를 넘으면 본회의는 자동으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 일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변리사회, 관세사회, 부동산중개사회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조계가 국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무사들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 세수가 점점 줄고 있다. 지난해 294조에서 올해 291조 내년 289조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한 달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기에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오찬과 함께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임정완 세무사 등의 건배사와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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