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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베트남 한류 열풍과 상표 이야기<上>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얼마 전 특허청은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상표에 동남풍이 분다”는 제목의 기사이다. 동남아 국가명과 동남아 음식명이 포함된 국내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교류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다. 방탄소년단을 대표로 하는 한류 음악 콘텐츠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현실적인 무역 거래의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문화적인 교류가 잠재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도 우리는 궁금해진다. 문화적 교류는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 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아세안 등과의 교류협력을 4대 강국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량을 2020년까지 중국과의 수준인 2000억불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상표출원 동향은 문화적 관심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다. 동남아와 관련된 키워드의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의 증가이다.

 

또한 심지어 해당 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베트남의 쌀국수를 의미하는 ‘포(Pho)’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문화적 키워드의 상표출원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식업과 식품 등에 특별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남아는 풍부한 쌀을 바탕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발달하였고, 유명한 관광지가 즐비하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 분짜, 태국은 팟타이 등의 음식이 매우 유명하며 상표출원 역시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하여 출원되는 경향이 있다.

 

 

독특하게 싱가포르의 경우 중재, 금융, 호텔업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문화적 키워드들이 싱가포르 관련 상표로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남아 국가명이 들어가 있는 상표출원이 2001년에는 2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07건(2001년 대비 435% 증가, 연평균 증가율 1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부터 2018년 2월을 살펴보면 총 976건이 출원되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국가이다. 따라서 아무래도 베트남 관련된 상표출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트남의 국가명 상표가 포함된 건이 총 360건으로 가장 많고, 태국의 국가명이 포함된 상표가 304건 출원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베트남과 한국의 국민은 270만명이 상호방문을 하였고, 베트남에 15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한국에는 17만명의 베트남인이 거주한다고 한다. 베트남과 태국을 이어 홍콩 97건, 대만 72건, 싱가폴 53건, 인도네시아 28건 필리핀 22건 순으로 국가명에 대한 상표출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허청에서는 “한류 열풍에 더하여 정부의 새로운 외교 및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명이 포함된 상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명이 들어간 상표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과 함께 상표를 출원해야 하고, 현지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를 모방한 상표 출원도 등록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가 늘어나는 만큼 동남아의 국가명,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교류가 증가할수록 모방상표도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모방상표는 타국에서 주지, 저명하거나, 주지 저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표들을 모방하여 다른 국가에 이를 선점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상표출원 중에도 동남아 현지의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도 물론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를 선점하려는 경우도 상당수 늘어났을 것이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한국의 유명 숙박서비스 제공업체인 ‘야놀자’와 동일한 출원이 발견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문제는 동남아의 국가들 중에 해외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는 보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상표권이 선점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이 존재하냐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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