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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들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주요 국가로 수입된다는 것이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이를 해결해줄 보충적인 수단이기에 이를 소개한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다. 이러한 국경조치의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세관이 한다. 중국의 경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에 대하여 세관에서 파악이 어려워 임의적으로 세관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권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타국가로의 수출에도 이러한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A라는 기업이 획기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다고 하자.

 

시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결과,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한국과 미국에만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교묘히 미국시장에서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세관 조치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단속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상상을 초월했다. A는 중국에서의 원천적인 수출을 봉쇄한다면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는 즉시 중국 특허청에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세관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파악해 둔 중국의 카피제품 수출업자들의 목록을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현재 세관에 A가 신고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통관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래도 카피제품 같다는 것이다. A는 해당 제품이 카피임을 세관에 확인해주었고, 성공적으로 해외 수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세관에서 유사 상표로 판단 받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카피제품의 유통업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A사의 적극적인 세관 활용으로 카피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자들은 수출에 재미를 보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카피제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중국 세관 조치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려 한다. 아무튼 중국이 우리 회사의 주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카피제품을 봉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중국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세관에 등록해야만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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