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K-Beauty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허가와 상표권 확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다양한 한류 콘텐츠 중, “K-bueaty”가 글로벌로 각광 받고 있다. 단지 색조 화장품만을 알던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은 그야말로 신세계이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은 언젠가부터 존재한다. 신기하다. 화장품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아모레, 참존, 엘지화학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는데 말이다.

 

아무튼 이들도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글로벌로 나름을 넘어서 상당히 잘 통하는 시대이다. 과거처럼 해외 시장 진출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

 

국내에서 적당히 궤도에 올라간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을 새로운 사업 국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가장 가깝고, 인구도 정말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알아서 팔아주니 내 제품을 알아주는 고객들도 제법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받으려면

 

일단 진출은 결정했는데 할 것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을 비특수와 특수로 나눈다. 최근 비특수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여 기존보다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특수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크림 등이 있다.

 

아마도 한국 화장품 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들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다. 기본적인 제품의 전성분표, 테스트용 샘플, 제조판매증명서 등을 비롯하여 십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단상자, 용기, 설명서를 포함)과 제품의 중문명(중문 네이밍 근거도 함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회사 명칭을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함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글 문자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군 관할 등기소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상표 등록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

 

타인과 차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록이다. 상표를 등록받으면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을 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를 제출하고 제품의 중문명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서의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과 무관하다. 화장품 허가에 불과한 것이다.

 

동일 유사한 제품 디자인이나 동일 유사한 중문명을 제3자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받은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해당 중문명은 상표권으로, 그리고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중문명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화장품 허가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등록 요건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다시 말하면 화장품 허가와 상표 등록 제도가 존재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허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문명을 중시하는 것이다. 상표의 등록은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하지 않는 상표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장품의 허가에 있어서, 중문명에 외국어 문자나 부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문 라벨에 그 뜻을 설명해야 하고 상표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명칭이나, 원료 함유량,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받을 때에는 숫자나 원료가 제품의 효능을 직감시키지 않는 이상, 타제품과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심사의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서 화장품 허가 받기 전,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 먼저

 

수많은 제도들에 대하여 하나씩 파악하며 해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시작할는지 모르겠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미리 상표등록부터 하자. 중국 진출과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화장품 허가에 문제없는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을 모두 받는 것이다.

 

중문 네이밍과 상표출원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다. 화장품 허가 신청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통 중문명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명칭은 상표로서 큰 가치가 없다. 좋은 상표는 상품의 가치를 세련되게 암시하는 독특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의 허가 기준에 맞도록 중문 네이밍과 출원을 사전에 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