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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2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이다. 현재 유럽(EU)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유럽(EU)의 제10대 무역 상대국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1963년 대한민국이 유럽(EU)와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 상호간의 무역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은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유럽(EU)에 수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유럽특허청(EPO)은 전세계 각국이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352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2858건의 특허를 하여 2위를 기록했고, LG가 2817건을 출원하여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외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2813건), 지멘스(2619건), 퀄컴(1668건), 에릭슨(1616건), 로열 필립스(1542건), 소니(1512건), 로버트 보쉬(1498건)가 높은 순위의 유럽 특허 출원인으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비하여 14.1% 증가한 8287건의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유럽에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까?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독점력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들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개발에 투자한다는 말은 지식재산권(특히 특허권)의 확보에 투자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독점이다.

 

물론 독점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어느 특허가 표준기술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선진 시장”에서 강력하게 독점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행사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경쟁사를 공격할 수 있는, 허락받은 무기라고 보면 된다.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법이 태동한 선진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매우 탄탄하고 신속하다. 따라서 유럽에서 확보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특허권들은 제3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특허 받기

 

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유럽의 국가를 지정하여 그 국가의 언어로 직접 출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출원을 한 이후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유럽의 국가에 출원해도 좋다. 대한민국에 출원한 이후 1년 안에만 유럽의 국가에 출원하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PCT(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PCT 출원의 장점 중 하나는 회원국 진입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한 이후 1년 안에 PCT 출원을 하면,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할 날로부터 대략 30개월까지 진입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늦어지는 시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고, 청구항을 충분히 수정한 이후 해외각국에 진입 시에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인 권리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사항으로 PCT를 이용하여 유럽 각국에 바로 진입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벨기에, 사이프러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모나코,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의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PCT를 출원하여 바로 진입할 수가 없고, 다시 유럽특허청(EPO)에 진입시킨 이후 등록을 받아 개별국에서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PCT 조약 제 45조(a)의 조치를 채택한다. PCT 출원 시에 프랑스를 지정하여도 직접 프랑스 국내로 진입할 수가 없고, 유럽특허청(EPO)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

 

유럽특허청(E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다. 유럽특허청의 지정 언어인 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로 출원을 하여 특허결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EPC 회원국 38개국에 효력을 확장하는 유효화(Validation)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다르고 각국에 연차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하기에 어느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할 것이다.

 

다만 유럽에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 기업이 필수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유럽의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정도에만 특허를 확보해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굳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싼 비용이 드는 유럽특허(EPO)보다는 다른 수단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매우 넓은 카테고리의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실용신안으로 바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완적 무심사라고도 하는 발명의 단일성과 신규성에 대하여만 심사를 한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유럽특허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국가들에 효율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유럽(EU)에 속해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유럽(EU)이라는 통합을 지향해왔기에 상호간에 이해와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유럽특허(EPO)도 그러한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본인들에게 중요한 국가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고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를 잘 이해하면 된다. 유럽특허(EPO)와 개별국가의 특허 제도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을까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도 같은 아시아의 국가이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음은 동일할 것이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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