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울산세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다음 참여자로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 지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정 울산세관장은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지난 5월 18일 양재규 대전세관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지명했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울산세관 주변은 대현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소속직원과 지역민께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