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4월 으뜸이'로 정우진 관세행정관 선정

저가신고 수입자동차업체를 추징한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이달의으뜸이 정우진 관세행정관(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이달의으뜸이 정우진 관세행정관(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을 4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우진 관세행정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자동차업체를 적발하여 300억원을 추징한 공을 인정받아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대성, 김후남,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체납업체의 실질주주가 법인을 지배하는 실제운영자임을 찾아내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전대성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한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전략물자 허가대상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해외에 수출한 온라인 보안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 상당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김후남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수입업체 대표의 불법재산 형성 및 해외재산도피를 입증하여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국내재산을 추징보전한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4월 으뜸이 직원들 [사진=서울본부세관]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4월 으뜸이 직원들 [사진=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