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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4월 으뜸이'로 정우진 관세행정관 선정

저가신고 수입자동차업체를 추징한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을 4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우진 관세행정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자동차업체를 적발하여 300억원을 추징한 공을 인정받아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대성, 김후남,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체납업체의 실질주주가 법인을 지배하는 실제운영자임을 찾아내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전대성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한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전략물자 허가대상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해외에 수출한 온라인 보안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 상당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김후남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수입업체 대표의 불법재산 형성 및 해외재산도피를 입증하여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국내재산을 추징보전한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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