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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수출업체를 위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6월부터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수원세관은 관세 환급 제도나 업무 절차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관내 130개 업체에 약 23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가 수출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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