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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짝퉁 K-브랜드 자동차부품 제조한 해외 수출업체 검거

K-브랜드 위상 악용
현대모비스 'BESF1TS(베스핏츠)' 도용한 짝퉁 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제조해 수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 

 

다만, 19년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들이 이미 수출됐다. 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중고차의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하였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 하여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다.

 

현대모비스의 상표는 ‘ ’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KOREA’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 하였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짝퉁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전량 수출되어 국내 유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짝퉁 자동차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 및 한국자동차 등 K-브랜드의 위상이 훼손될 것 등을 감안하면 짝퉁 자동차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이 분명하다.

 

대구본부세관은 "K-브랜드 위상에 편승한 위조 상품의 제조·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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