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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와 RCEP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북지역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4일 청주세관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와 충북지역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기업 애로사항 공유,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조력,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충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의 RCEP 활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RCEP 활용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공유하고,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청주세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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