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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수입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150억원대 적발

대구, 울산, 구미, 포항, 속초, 동해세관 합동 단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여 판매한 업체, 수입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수입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생산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값싼 저가 수입산의 공세속에서도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결과, 수입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었다. 또한 수입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상당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대구본부세관은 국내 제조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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