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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안내 리플렛 배포

[사진=대구본부세관]
▲ [사진=대구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안내, 신고요령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세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농산물 14개와 공산품 5개가 지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대구본부세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의 경우, 냉동고추, 건고추, 냉동마늘,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황기, 당귀, 지황, 작약 등이 해당된다. 

 

공산품의 경우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등이 포함된다. 8월 1일 기준으로 맨홀뚜껑 추가, 모피의류 제외됐다. 

 

앞으로도 대구본부세관은 지속적인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구본부세관]
▲ [사진=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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