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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해외직구물품 환급안내 문자서비스 시작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직구물품의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5일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했지만,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제도나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문자서비스 시행과동시에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인이 쉽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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