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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과잉 몸수색 논란 보도에 대구세관 "마약탐지 오류아냐" 해명

필리핀 세부 여행객 생리대까지 벗게 해...과도한 검사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실제로 마약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신체에 붙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세관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여성 A(30) 씨 일행의 캐리어에서 마약반응 수치가 높게 나오자 세관이 A 씨가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게 해 몸수색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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