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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중국산 안경테를 국산 등 명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안경테 약 2만 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 위반을 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수업자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국산 안경테 약 2만 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약 47만여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업자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안경 업계는 대구지역의 대표산업이다. 최근 중국산 안경테의 저가 공세와 경기부진 및 동종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처럼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자까지 등장하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5월 지역 내 일부 안경테 제조업자가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명품 독일산 및 일본산으로 속여 안경점에 납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치밀한 수사 끝에 안경 제조업자가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안경테 부품(안경다리)에 ‘Made In Germany’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안경테 부품(안경다리)에 ‘material from Japan’ 또는 안경 렌즈에 ‘Japan’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함으로서 중국산 안경테를 우리나라,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안경점에 납품한 것을 적발했다. 

 

특히 독일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고가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안경테를 국산 등으로 속여 수출 하거나 국내에 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대구지역 안경산업의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는 물론 K-브랜드 안경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안경테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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