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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엘엔에프 등 5개 업체에 AEO 수여

인증 기업에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등 혜택 주어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엘앤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등 5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공인 및 재공인을 획득한 관내 5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그랜드관광호텔, ㈜엘앤에프, 한국차폐기술㈜ 3개 업체이며 관세법인 구일, 디원로지스틱스㈜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고물가, 고금리, 환율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세관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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