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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1월의 참일꾼'에 조남희 주무관 선정

김정 세관장, "오류 신속 처리로 기업 관세행정 지원 지속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 이를 추징한 공로로 1월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조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 전국세관에 제공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

 

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오류에 대한 신속한 치유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성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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