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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신선화물 화물터미널 반입 없이 환적 가능하다

화물터미널 반입 없이 쿨카고센터에 바로 환적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 [사진=인천본부세관]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 [사진=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ool Cargo Center'란 신선화물 환적창고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를 이용하면,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특허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환적화물 반출입시마다 매 건별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업체부담과 물류 지체 등 환적화물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쿨카고센터를 특허 보세구역이 아닌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로 지정하여 반출입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적화물 일시보관장소는 'Cargo Transit Area'을 뜻하며, 환적화물을 일시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기존 CTA는 여객기 간 24시간 이내에 환적하는 화물만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객기와 화물기 간 환적과 보관기간을 7일로 확대하였고 화물의 재분류 작업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전면 완화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적화물 물류지체를 예방하게 되어, 온도에 민감한 신선식품과 바이오의약품 등 연간 5.5만 톤 상당의 환적화물 추가 유치로 약 547억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쿨카고센터의 신속한 환적 서비스 제공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앞으로도 항공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원활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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