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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3주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사진=인천본부세관]
▲ [사진=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6일(월) 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특송화물의 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자가사용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하여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9월 3일(금)부터 17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은행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17일(금)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석명절 중에도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유지 등 특별지원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 및 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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