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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송석준 의원 “LH 전세임대, 집값 폭등에 2명 중 1명 계약포기”

신혼부부 2유형, 계약률 11.6%에 불과…예산 5746억원 사용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전세임대사업의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 건수 대비 계약률은 49%로 2명 중 1명은 신청을 취소했고 신혼부부 2유형은 계약률이 11.6%에 불과했다. 또 저조한 계약률로 전체 예산 4조501억원 중 14.2%인 5746억원 가량이 쓰이지 않았다.

 

전세임대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전세임대사업 계약률은 2016년 45.6%에서 2017년 40.1%로 감소했다가 2018년 51.6%, 2019년 56.6%로 상승 후 2020년 49.0%로 다시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유형 계약률은 2016년 46.6%, 2017년 50%, 2018년 60.1%, 2019년 52.6%, 2020년 64.6%로 계약률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혼부부 유형은 최근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2019년 75.6%, 2020년 51.5%로 감소했고 2유형은 2019년에 추가되어 34.4%, 2020년 11.6%로 감소했다.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2016년 44%, 2017년 36.9%, 2018년 49%, 2019년 56%, 2020년 47.1%로 감소했고 그 외 고령자 유형 2020년 51.3%, 다자녀 유형 2020년 49.6%의 계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2유형의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신혼부부 1유형에 비해 신청자의 더 높은 가계소득 수준과 더 높은 자기 부담금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1·2유형은 중복신청·선정이 가능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세임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폭등한 전세시세 대비 지원단가가 낮아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단가의 인상과 함께 계약취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저조한 계약률 사유를 검토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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