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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가상자산 추적 징수 사례로 ‘금상’ 수상…"비결 따로 있었다"

행안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법 제도 부재…협력‧설득 통한 성과
국세청 성공에 이어 서울시 즉각 도입, 정부기관 모범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탓에 늘 사각지대에 있었다. 때문에 탈세나 자금은닉 등 범죄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늘 경고돼왔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에 의해 행정을 해야 하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체납자와 국세청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이며, 세금은 민사상 우선변제권 대상(특별한 사유 없이는 1순위)이다.

 

다만, 가상자산에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법에 의해 의무와 권리‧보호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관리돼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행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기반 법률이 없어 금융사처럼 가압류 집행을 들이밀 수 없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법리를 따질 경우 가압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소요가 만만치 않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없는 노력, 즉 설득을 통해 거래소와 국세청간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결정적인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437억원을 징수하고, 서울시 등 지지체에 비법을 알려줘 국가재정에 든든한 한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징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래소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공 들인 작업 중 하나이며 이해해 준 거래소 측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결국 이 사례는 아이디어, 구현 수단, 구현 과정이 모두 뛰어났기에 올해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고, 금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한편, 또 다른 경사도 있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신고 내비게이션을 도입한 것이 은상을 받은 것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듯 세금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내에 따라 신고부터 납부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내달 3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수상사례 21건을 소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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