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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경영권 승계위해 회사 이익 해외로 빼돌린 가전업체 대표 적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유명가전업체 적발
3천5백여명 투자자 몰래 불법승계

유재옥 사무관이 이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 유재옥 사무관이 이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 유명 A가전업체 대표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 (450억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다.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했는데, 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했다.  

 

페이퍼컴퍼니 B업체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백만불(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와 더불어 A업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했는데, 해외공장을 이 C업체에게 헐값 5억원에 매각했따. 

 

또한,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해외로 빼돌린 불법승계 비자금으로 해외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본사 까지 인수하기로 계획했었고, 업체대표의 자녀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본사에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했다. 

 

국내 본사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수의 피해자는 장외거래를 통해 A업체에 투자한 3천5백여명의 주주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수백억원 상당 자금을 빌려준 국내 금융회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량한 투자자 및 금융권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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