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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무위국감] 0% 금리 대출도 발견…신협중앙회 비위 백태

특혜 대출·퇴직금 중복·과다 일비 등 도마 위
김윤식 회장 “전수조사·엄정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협의 특혜 대출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사례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협의 저리 대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 일비 과다 집행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의 한 지역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10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하고 금리를 8%에서 1%로 낮췄다”며 특혜성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 의원은 “10억원 이상 대출 955건 중 채무조정 절차 없이 금리를 낮춘 사례가 27건, 그중 일부는 0~1%대 금리였다”며 “새마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신협 측이 채무조정 트랙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연체된 대출의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협 내부 비위 규모도 적지 않았다. 전북 A신협에서는 한 직원이 22년간 87차례에 걸쳐 15억원을 횡령했고, 올해 상반기 내부감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는 68건에 달했다. 이는 새마을금고(39건), 농협(28건), 수협(22건)을 모두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한 전국 611개 조합 중 177곳이 명예퇴직금 규정조차 없어 약 110억원의 중복 지급이 발생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골프장 방문이나 경조사 참석에도 일비가 지급됐고, 광주 및 전남 지역 한 조합은 회장 일비 한도가 3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조합별 일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사례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징계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해당 조합의 면직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협 비위 문제의 화살은 금융당국으로도 향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신협 내부 비위 제보를 접수하고도, 대부분 중앙회에 이첩만 한 뒤 종결 처리한다”며 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모럴해저드가 확이되고 있는데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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