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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R&D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들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는 한국의 ‘G밸리’로 불리며 정보기술(IT) 중심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 산업단 대표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무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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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