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들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는 한국의 ‘G밸리’로 불리며 정보기술(IT) 중심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 산업단 대표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무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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