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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세청장‧코트라, 중국계 기업과 투자 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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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