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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CGV관람료 할인…강민수 국세청장도 써보니 ‘좋네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세금포인트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직원들과 함께 CGV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소 행사를 가졌다.

 

행사 취지는 국세청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작은 여가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지만, 기왕 영화관을 찾는 김에 납세자들에게 영화관람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자는 식으로 전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8일 CGV(대표이사 허민회) 측과 세금포인트로 CGV 관람료를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금포인트란 소득세나 법인납세금액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포인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물품을 할인받거나(전용쇼핑몰), 경주시 사적지 및 국립자연휴양림 등 할인사용처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 영화관람에 앞서 국세청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CG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TV‧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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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