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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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