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

24.3.4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사토시 일본 국세청 장관(住澤整 国税庁長官). 도쿄대 88년조 출신 재무공무원이다.  일본은 청장(차관급)을 장관, 부총리~장관을 대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이기에 최고위 공무원들 직함에 신하가 붙는다.  [사진=국세청]
▲ 24.3.4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사토시 일본 국세청 장관(住澤整 国税庁長官). 도쿄대 88년조 출신 재무공무원이다.  일본은 청장(차관급)을 장관, 부총리~장관을 대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이기에 최고위 공무원들 직함에 신하가 붙는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