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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PG사…국세청 소득누락 기획점검 착수

매출누락해 탈세조장…가맹점도 신고검증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보조치하고, 가맹점들도 매출을 누락한 경우 신고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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