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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현장 애로 해소 나서…수출입업체 건의 '적극 수용'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조정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효율화' 등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7일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 과제를 채택해 올해 안에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채택한 과제는 두 가지로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효율화' 등이다. 

 

관세청은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한 시간 전까지,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수출입업체는 관세청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다,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관세청은 오는 6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개선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FTA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는 각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출입업체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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