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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2026년 신년 대비, 70만 건 신고 데이터 분석한 오류·우수 사례 수록
가이드라인 준수 시 관세조사 후순위 배치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주요 대상 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와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신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료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이라며, “고품질의 과세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의 토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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