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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참여율 91%…투명 무역 '청신호'

시행 4개월 만에 9457개 대상 업체 중 8572개사 참여
계약서 넘어 권리사용료까지 확보…가격신고 서식 개정으로 효율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9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현재까지 8,572개사가 계약서,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단순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 당국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수입 물품의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함으로써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로 가격신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식을 개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한 신고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이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해 반복적인 자료 제출 부담을 없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며, 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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