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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전자투표 도입 등 선거 핵심 사항 한국세무사회 전달

'선관위원 과반수 외부 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 토론회'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3대 핵심사항을 담은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 요구 건의서를 25일 세무사회에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이날 세무사회를 방문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등을 면담해 건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세무사가 건의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3대 핵심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전자투표제 도입, 현장투표와 병행실시 등이다. 

 

우선, 앞으로 구성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세무사회 감사결과 개선을 요구한대로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 소송 등 불미스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까지 내렸다. 아울러 기재부는 해결방안으로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기재부의 선거규정 개정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이를 수용하여 선거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따로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도 편파적인 선거관리 논란으로 인한 후보와 세무사회 선관위 간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건의서에서, 선관위에 참여할 외부전문가는 덕망 있는 학계 ․ 경제계 인사를 지방세무사회장과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회원단체가 공식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회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를 구성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세무사회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회원을 위한 것이므로 감독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선거규정은 공명선거를 위해 일체의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등의 개최 ․ 참여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회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후보자의 공약 실현가능성을 유권자가 아닌 선관위가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후보자의 역량 수준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상호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이유를 밝혔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동토론회 개최 5일 전에 합동토론회 개최 사실을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지하고, 언론사의 합동토론회 취재를 보장하여야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회원의 투표참여를 제고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타 전문자격사단체도 도입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현장투표와 병행실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변협(회칙 24조의2, 협회장 및 대의원선거규칙 4조의2)과 공인회계사회(선거관리규정 7조)도 2~3년 전에 이미 선거규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운용체제를 사용한 투표방식 , 즉 전자투표를 병행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방식은 타 단체처럼 공신력있는 기관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투표만 시행함으로 인한 회원불편을 대폭 축소하고 투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세무사는 공명선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한국세무사회가 현재도 세무사신문, 회원문자 등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편파적인 회무를 하고 있는 것에 회원들의 우려를 사고 공명선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도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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