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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위기의 새마을금고중앙회…박차훈 회장 결국 재판행

뒷돈 2.5억에 황금도장 받은 혐의
회장 직무정지로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약 2억5000만원을 현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을 받고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개월 간의 고강도 수사 끝에 박 회장을 비롯 새마을금고 임직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42명을 기소했고, 이 중 11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도 환수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자산운용사 대표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회장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요구했다.

 

또한 박회장은 류 대표와 유 전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월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박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전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 항소심 당시 류 대표에게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요구,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 형금 7800만원을 상납받은 뒤 경조사비와 직원 및 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함께다.

 

박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도장이 담긴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 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로 갈 듯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면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김인 부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적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위기설에 이어 박 회장 기소까지 크고 작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으로 발족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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