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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 이뤄지면 회장 직무 정지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홍기찬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론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들어가서 충분히”라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조건으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해 6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억대의 뒷돈을 받는 등 박 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 정황을 포착,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박 회장 구속기소의 차선인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기소가 이뤄지면 박차훈 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정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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