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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새마을금고 혁신위원장 "위험관리 문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성렬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는 부실금고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실 우려 금고는 경영지도 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우려 상태가 되면 바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영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이후 경영 평가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사회를 거쳐 선임된다. 현재 인사추천위가 중앙회 또는 금고에 있는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을 폭넓게 물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추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의장인 중앙회장 입김이 반영될 우려는 없나.

 

△대표이사 인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다.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장치가 설정되니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는가.

 

△새마을금고는 주로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이뤄지고 위험관리 기능에 제약이 많았다. 자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투자 심사와 자산운용에 균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혁신안을 수립했다.

 

금리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수신금리는 변동성이 크고,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부분은 시의성이 떨어졌다. 여신금리도 상품 혹은 관장 부서에 따라 결정 체계가 상이했다. 공동대출은 기업 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가 느슨했다.

 

이에 금리결정 체계를 다시 개편하라고 건의하고, 공동대출 취급 금고의 수를 기존 40개에서 15개로 줄이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부분을 보강했다.

 

◆금감원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됐나.

 

△그동안에는 행안부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행안부, 금감원, 예보 등이 상설협의체를 꾸려 검사계획 수립, 검사 이행 절차, 제재 수준 등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행안부의 전문성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부실 금고는 몇 개인가.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는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실우려 금고는 경영지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합병되는 금고 수나 이름이 알려지면 고객 및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 설계로 부실한 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우려 상태가 되면 바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버리고 일반 시중은행 혹은 저축은행처럼 전국 단위 금융사로 나가기 위해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인가.

 

△상호금융의 기본 정신은 출자회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새마을금고의 인사 과정 등에 협동조합의 정신이 녹아 있다. 다만 출자회원이 850만명, 일반 거래자 수가 1천450만명이 되는 등 자산 규모가 커졌으니 협동조합 수준의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건전성 및 신뢰성을 고려해 관리기준 및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로 감독 권한을 이관하지 않는 건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법안이 이번 주 중으로 발의될 텐데, 일단 이를 먼저 추진하기로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됐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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