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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질개선 대수술…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로 변경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중앙회장 단임제 전환‧전문경영인 체제 3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임기가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고 대규모 금고의 경우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여성이사는 의무적으로 선출(3명)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금고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외 다른 상호 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올렸다.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외 시행령 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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