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횡령인가, 회계처리 잘못인가”…새마을금고 강릉 A지점, 22억원 금융사고 발생

자체 감사 중 회계 장부 보유 현금 '차이' 발견
횡령이나 배임 등 어떤 사고 유형인지 단정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원 강릉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강릉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A지점 직원 2명이 10여년에 걸쳐 고객들의 예‧적금 등 22억원 상당을 빼돌린 의혹을 받던 중 어제 자수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특별 감사 중 해당 지점의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것을 찾아냈고, 두 직원이 횡령했는지 또는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간 상당 금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횡령이나 배임 등 어떤 사고 유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개연성을 두고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내부 통제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새마을금고들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확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에 자수한 직원 2명은 “횡령이 아닌 회계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지점은 상근 직원 3명과 비상근 이사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 중 예금 거래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책임자 등 직원 2명이 자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