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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중앙회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변호사비‧황금도장 수수 무죄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 및 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 전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3개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2개만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금 액수도 5000만원 상향했다.

 

세부 유무죄 차이는 있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 수수 범죄의 경우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 ‘요구‧약속’한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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