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중앙회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변호사비‧황금도장 수수 무죄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 및 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 전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3개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2개만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금 액수도 5000만원 상향했다.

 

세부 유무죄 차이는 있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 수수 범죄의 경우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 ‘요구‧약속’한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