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새마을 금고]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고강도 구조개선 실시를 통한 조직 혁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부실 금고 합병 작업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 성과가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다.
3일, 새마을금고는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인출 러시가 이어졌던 2023년 7월 이후 불과 1년 8개월만의 성과다. 새마을 금고는 이번 합병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하여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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