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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고객 민심 되살아날까…7.7% 특판 이틀만에 완판

종로중앙새마을금고 MG뉴정기적금 특판 출시
연체율‧PF대출 부실 등 고려해 분산예치 주의 기울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달 연체율 급상승으로 뱅크런 위기설까지 휩싸였지만,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발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실제 연 7%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판 상품에 고객이 몰리면서 이틀 만에 완판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로중앙새마을금고가 지난달 31일부터 판매한 연 7.7% 금리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판매 이틀 만인 1일 조기 마감됐다.

 

해당 상품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 더욱 빠른 시간에 수요가 집중됐다.

 

해당 상품은 ‘MG뉴정기적금’으로 납입 한도는 3000만원, 조건 없이 1년 만기 시 연 7.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연 3.55%인 걸 감안하면, 두 배 넘는 금리를 제공한 파격적인 상품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은 이틀 만에 목표 가입자 수인 1000좌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로 읽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일부 금고 대출 부실과 통폐합 영향으로 새마을금고 수신 이탈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나, 이런 분위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분산 예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이 보호된다. 금고별로 보호되므로 서로 다른 지역 금고라면 각각 5000만원씩 맡기면 전액 보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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