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은 후 약 6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양 후보 딸이 용도의 유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차주(양 후보의 딸)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확실한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이 안되는 2개 업체와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건, 명세표 상 업체 상이한 건, 차주 주소지가 차주 사업자 등록지랑 일치하지 않은 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도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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