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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2금융권도 막힌다”…새마을금고, 주택구입 가계대출 전면중단

상품 판매 재개 시점 정해지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오늘(29일)부터 주택구입 자금 관련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29일 새마을금고는 이날 이후 가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 가계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포함 모든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새마을금고에 알선한 대출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상품 판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조치는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64조94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9.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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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