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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가전략 기술 특례상장 제도 개선 착수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단수 기술평가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첨단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기회가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첨단기술 분야(딥사이언스, 딥테크 등) 기업이면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단수 기술평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성법에 따라 과기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50개 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4개 분야 17개 기술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시가 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 중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래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 중견기업(사업화) 간 협력 모델이 널리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체계화해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각각 활용해 전문기관 심사를 받도록 개선한다.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첨단기술 기업의 이해를 높여 상장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의 사유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 재심사 신청 시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중복되는 요소에 대해 사전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상장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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