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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횡령사고 터진 우리은행…고객 공과금 ‘돌려막기’로 전세금 냈다

우리은행 “횡령금 2762만원 회수해 변제 완료”
곧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7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사고가 벌어졌다.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이 낸 공과금을 횡령해 본인 전세금을 치르는데 사용했다.

 

3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횡령사고 관련)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이 미납 처리를 통해 횡령한 세금 2762만원을 회수해 변제 완료했다”며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횡령 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 소속 해당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수납한 다음 납부 처리하지 않는 형태로 돈을 횡령했다. 5200만원 가량을 횡령했고, 미납처리한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이 가까워 지면 다른 공과금 수납분으로 ‘돌려 막기’를 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이 미납 처리한 세금은 2762만원이었고, 현재 우리은행은 이를 회수해 변재한 상태다.

 

해당 직원은 횡령금을 이용해 본인 전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업점 창구에 ‘공과금을 납부하는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구를 부착했다”며 “직원들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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