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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철회해야"

정부 2024세법개정안, '전자신고 정착 이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납세협력비용 보전, 세정협력 지원...일방 폐지 부당”
협력비용 보전 세액공제 폐지 강행 시 자발적 세정협력 중단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일 2024세법개정안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면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하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한 사전검토와 수정에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고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전산 전문인력 운용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로서 공짜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의 징세비는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전가되어 이룩한 것이고 이를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제도”라고 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원 덕에 그간 높은 전자신고 비율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이를 놓고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거에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력 절감을 위해 전자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무사회는 제도의 입법과정과 취지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전자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임의조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으로 운용하던 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몰제도까지 아예 폐지했다”고 하면서 “국회가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용도폐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아예 사라지며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고,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징세비는 물론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어 상시적인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는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자발적인 성실납세와 세제․세정 협력이 가능하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실질보전이 가능하게 신고납세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정당국과 밀접한 세무사업계는 물론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까지 정부가 대기업이 받는 다른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과 세무대리인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에 격앙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축소나 폐지하려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아니라 과표양성화와 협력비용 보전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만약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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