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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글로벌 디지털세 집행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 국세청장들과 만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9월 한국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정 외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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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