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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쩜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삼쩜삼 혐의 인정
개보위, 과징금부과 종료...세무사회가 사법 고발
세무사회 "홈택스 기반 국민 '개인정보 유린' 영리사업 당장 제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2024형제72428)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4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조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모집한 수천만명 회원의 가족, 의료, 기부사항 등 민감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점을 중시해 삼쩜삼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30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였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1년 반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이 세무사도 아니면서 세무대리를 했다면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재항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삼쩜삼TA 서비스를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또 세무사회는 올해 5월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핀다(지엔터프라이즈)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세이브잇(현. 토스인컴)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지엔터프라이즈는 지난 9월말로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명백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혁신기업인양 행세하면서 탈세까지 일삼으며 나라곳간까지 도둑질하는 삼쩜삼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의미”라고 평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탈세신고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장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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