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3.2℃
  • 박무서울 -1.0℃
  • 연무대전 -0.8℃
  • 연무대구 1.7℃
  • 연무울산 5.0℃
  • 박무광주 1.1℃
  • 연무부산 7.1℃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5.9℃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경찰, '삼쩜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삼쩜삼 혐의 인정
개보위, 과징금부과 종료...세무사회가 사법 고발
세무사회 "홈택스 기반 국민 '개인정보 유린' 영리사업 당장 제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2024형제72428)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4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조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모집한 수천만명 회원의 가족, 의료, 기부사항 등 민감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점을 중시해 삼쩜삼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30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였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1년 반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이 세무사도 아니면서 세무대리를 했다면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재항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삼쩜삼TA 서비스를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또 세무사회는 올해 5월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핀다(지엔터프라이즈)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세이브잇(현. 토스인컴)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지엔터프라이즈는 지난 9월말로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명백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혁신기업인양 행세하면서 탈세까지 일삼으며 나라곳간까지 도둑질하는 삼쩜삼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의미”라고 평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탈세신고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장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